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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678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1967. 10. 13. 점유취득시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화성군 I 전 37평(이후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지목수정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지목수정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가 1937. 8. 6. 개통한 K의 철도부지에 편입되어 그 무렵부터 철도용지로 사용되어 왔다.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는 1942. 11. 1. J로부터 K을 포함한 철도자산을 양도받아 K을 운영하였다.

K을 포함한 L의 전 재산은 1946. 5. 17. L의 통일령(미합중국 군정청 법령 제75호로 1946. 5. 7. 공포된 법령)에 의하여 수용되어 조선정부에 귀속되었고, K은 미합중국 군정청의 관리 하에 그 운행이 지속되다가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구 귀속재산처리법(1949. 12. 19. 법률 제74호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편입되었다.

원고는 그때부터 1995년 말경 K을 폐지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철도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왔다.

나. 한편, 피고들의 선대인 망 M(2001. 12.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7. 10.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7.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01. 12. 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2009. 4. 22. 이 사건 토지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01. 12. 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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