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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236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0.부터 2012. 6.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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