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3,041,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8. 19.까지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E는 2014. 10. 11. 피고 C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에 퇴근을 위해 탑승한 사실, 피고 C은 같은 날 20:05경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사거리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오른쪽에서 진입하던 G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E는 상해를 입고 조선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2. 9:20경 좌측 폐동맥 비장손상에 의한 다량출혈로 사망한 사실, 피고 D은 위 스타렉스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 피고 D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원고 A은 E의 아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의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D은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스타렉스 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E와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B은 E의 사실혼배우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가 사망함으로써 위 원고가 입은 손해(장례비, 위자료)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3, 14,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E를 배우자로 신고하고 부부한정운전특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