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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7노3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단체인 ‘D’ 구성원으로서 4 차례 다른 폭력 집단 과의 패싸움에 대비해 결집했지만, 실제로 그 패싸움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어, 패싸움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판시 각 범죄는 피고인이 2016. 2. 18. 징역 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그 징역 8개월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부산에서 일용직으로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이미 ‘D ’를 탈퇴하여 지금의 동거 녀와 2018년 10월에 혼인하기로 약속했으며, 앞으로는 지난날의 미성숙한 20대 초반과 달리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겠다고

이 법원에 다짐한다.

이런 사정 등을 비롯하여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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