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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24 2019가단51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2.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9. 2. 무렵 40,000,000원을 이자 연 36%(월 3%, 매월 15. 지급)로 정하여, ② 2009. 12. 18. 무렵 1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 18., 이자 연 36%(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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