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8 2019가단3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1.부터, 나머지 40,00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30. 피고에게 이자 월 2%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0. 5. 12.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의 추가 대여를 요청받고, 2010. 5. 18. 피고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2010. 5. 20. 피고의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0. 5. 12.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0. 7. 1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1, 3-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0. 5. 1.부터, 나머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0. 6.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4. 29.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