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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455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는 2017. 7. 초순경 피해자 E이 인천 국제공항에서 일본의 공항으로 골드 바를 몰래 운반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자신들이 이를 운반할 사람들을 직접 구하여 그들 로 하여금 피해 자의 골드 바를 운반하는 척하면서 이를 절취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C, D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여종업원들인 피고인 및 F, G, H, I를 포섭하여 F, G, H, I는 골드 바를 정상적으로 운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인천 국제공항에서 일본의 나리타 공항까지 골드 바를 운반한 후 피해자 측 골드 바 수거 책을 따돌리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 G, H, I로부터 골드 바를 전달 받아 다시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J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골드 바를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7. 7. 17. 경 경기 안성시 소재 불상의 펜션에서 미리 범행 상황을 재연하며 범행을 준비하였다.

F, G, H, I는 미리 피해자와 연락하여 자신들이 각자 경비 1,500,000원을 받고 골드 바를 일본의 공항으로 운반한 후 이를 피해자 측 수거 책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한 후, 2017. 7. 20. 14:50 경 인천 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피해 자로부터 각자 중량 1kg 의 골드 바 2 개씩( 총 8개, 시가 합계 465,055,040원 상당) 을 교부 받아 이를 브래지어 속에 숨기고 항공편을 통하여 같은 날 17:30 경 나리타 공항으로 입국한 후 곧바로 함께 입국한 피해자 측 골드 바 수거 책을 따돌리고 그곳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전날 먼저 일본에 입국하여 그곳에서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골드 바 8개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전달 받은 골드 바 8개를 가지고 그 곳 택시 승강장으로 가 미리 택시를 잡고 기다리고 있던

J과 함께 택시에 승차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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