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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50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당시 임의동행으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던 중 경찰관 E이 피고인을 따라 나와 피고인의 퇴거를 제지하면서 길을 가로막아 이에 대항하여 가슴 부위를 밀친 것이므로, E의 퇴거방해는 공무집행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이 명시적 항소이유로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위 항소이유서의 전체 취지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의 취지(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반성 및 선처를 구하는 부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양형부당도 함께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판단한다

(설령 양형부당을 피고인의 항소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직권 양형판단이 가능하므로 결론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이 피고인의 퇴거를 제지한 바가 없고, 오히려, E이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지구대 내에서 정식 조사가 아닌 신원 확인만을 하였고, 지구대 건물에서 나올 때도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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