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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2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삼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이 제출한 추가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삼았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다.

오히려 변호인은 추가항소이유서에서 원심 법관이 유죄의 확신이 없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양형부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 사기그릇 감식결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9. 3. 19. 23:0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그릇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D, E, F의 각 진술 및 핏자국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텐트와 바닥{위 검증결과 및 수사보고(CCTV 영상 재확인)}, 그릇에 의한 직접 수상이나 천막에 의한 간접 수상으로 위 비골 골절 및 열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포함한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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