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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1606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4:10경 화성시 E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닭튀김 기계에 전원을 연결하여 예열시키던 중 화장실을 가게 되었다.

이때 자리를 비우게 되면 전원을 차단하여 튀김기의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튀김기의 전원을 차단치 아니하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인하여 튀김기계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부가 전소되었고 그 불이 F가 운영하는 ‘G’로 번져 1,300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H가 운영하는 ‘I’으로 옮겨 붙어 3,800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계속하여 J이 운영하는 ‘K’으로 옮겨 붙어 200만원 상당의 재물이 소훼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H,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화재현장감식), 화재현장감식결과 공문, 화재현장감식 결과서, 감정의뢰회보 공문, 감정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가 사용하는 건주물에 대한 실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의 1번 튀김기 내에 남아 있던 식용유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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