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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0696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2012가소2130144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7. “C는 원고에게 12,762,066원 및 그 중 6,678,719원에 대하여 2012.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는 2014. 1.경 처음 만나 교제하다가 동거할 집을 구하게 되었고, 2014. 3.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64,500,000원, 현재 시가는 50,000,000원)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전 소유자인 D, 채권최고액 33,800,000원, 근저당권자 E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4. 3. 20.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E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피고와 C는 2014. 6. 12.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2014. 6. 26.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 재단법인G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가 마쳐졌고, 피고는 2014. 7. 1.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 30.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재단법인 G 명의의 가압류는 2014. 7. 1.자 해제를 원인으로 2014. 7. 7. 말소되었다.

마. 피고와 C는 2014. 7. 29. 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6,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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