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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1683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5. 7. 18.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 1층에 위치한 ‘D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을 조건부로 인수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인수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5가단35963)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6. 5. 26. “피고(A)는 원고(B)에게 183,55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대전고등법원(2016나781)은 2017. 3. 14. 변론을 종결하고 2017. 4.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그 무렵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위 확정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이 있던 곳에 2017. 6.경부터 ‘E’라는 상호명을 사용하는 치킨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가맹점은 가맹계약 중 본사인 주식회사 F(이하 ‘본사’)의 허가 없이 양도 불가능한데, 피고는 본사로부터 양도에 관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는 이행불능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이 사건 가맹점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려 하므로 이는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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