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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나9514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E은 1994. 3. 24. 원고에게 지급기일 1994. 5. 3.,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B, C 및 피고는 1994. 3. 24. 이 사건 약속어음에 차례로 배서하고, 배서인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증서 1994년 제811호로 작성하였다.

E은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 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해야 하는 어음법상 채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피고가 E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에 관한 민사상 채무까지 보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약속어음의 배서인에게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약속어음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약속어음의 배서인에게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약속어음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그보다 더 나아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배서 시에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까지도 배서인에게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배서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 및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배서하였다는 사실, 즉 배서인이 단순히 어음법상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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