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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6 2014고정16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3. 1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여, 70세)의 의사에 반하여 닫힌 셔터문을 위로 올리고 식당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2,500원 상당의 생탁 막걸리 1병을 꺼내 마심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불응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변 상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야,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와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불응을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에 고무 대야를 씌웠던 것을 거론하면서, 주변 상인들과 식당 손님 3명이 보는 자리에서 “내가 폭행당했으니 진단서 끊어서 니 꼭 처벌할 끼다. 이 씹할 년아, 이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외근수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주거침입 등 피의사건 관련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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