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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24 2015노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20억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월급을 받고 C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서울지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 C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0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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