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6. 27.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화순군 B 외 8필지 지상에 설비용량 397.98kw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5. 7. 3.경 피고에게 화순군 B 외 4필지 합계 7,21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공작물 설치면적 2260.9㎡)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하면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 등에 따른 농지보전과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곳이고, 개발행위로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과 난개발의 우려가 있으며, 그 높이ㆍ형태 및 색채가 주변과 부조화하고, 화순군기본경관계획과 불부합하며, 화순군계획위원회(개발분과) 심의결과 경관훼손 및 화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에 위배되어 부결되었으므로 개발행위를 불허가합니다.
"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신청지가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어 원형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처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운영지침의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