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29 2015도17662
절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건조물 침입, 횡령, 재물 손괴의 점( 제 1 심의 무죄부분 제외) 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 손괴죄에서의 재물, 자구행위,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후 처리장 호이스트와 호이스트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관련 민사판결에서 위 호이스트의 소유권 자가 누구라고 판단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