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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19고단20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5. 30. 00:0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2세) 이 운영하는 ‘D’ 모텔 3 층 안내실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이 분실한 객실 열쇠의 구매대금 10,000 원 및 숙박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씹할, 내가 돈을 떼먹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안내실 옆에 있는 시가 불상의 나무로 만들어 진 벽면을 발로 수회 차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30. 00:30 경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E 호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F 호 투숙객인 피해자 G(19 세) 과 H가 피고인에게 “ 사장님, 여기는 모텔이니 좀 조용히 하고 쉬십시오.

”라고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위 H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위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나와.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옆으로 누르며 밀치고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1회 밀치는 등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00:05 경부터 같은 날 00:4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모텔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모텔 3 층 안내실의 벽면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모텔 6 층으로 올라가 다 른 객실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이를 제지하려는 위 G 등을 폭행하고, 119 신고를 받고 그 곳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 내 잡아 가봐 라, 좆 같은 것 들아, 우짤 낀데, 씹할 거 맘대로 해 봐라. ”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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