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26 2016고정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12:10 경 고양 시 덕양구 중앙로 474에 있는 지도 농협 가람 지점에서 피해자 B이 현금 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금 120,000원, 주민등록증, 직불카드( 기업은행) 1 장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