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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8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합의 등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범행,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등 죄질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부산지방법원 2018노3686)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해를 입은 M 주식회사와 합의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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