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41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3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경제적 곤궁, 피해자 B의 일부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 J의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면서도 사기죄 처벌전력과 누범기간 범행, 단기간에 범한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범행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각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