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벌금 7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초범인 범죄전력, 상해 및 손괴 정도, 사후 112 신고 등을 참작하면서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