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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26 2015허1560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최종등록갱신일: C/ D/ E/ 2013. 12. 5.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8류의 김, 미역, 튀각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2. 10. 22.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2012당2768호)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5. 2. 27. ‘이 사건 등록상표는 2012. 9. 4.부터 2012. 10. 19.까지 당시 상표권자이던 F가 “G”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소문난 삼부자김” 표장이 표시된 상품을 판매하고, 2012. 6. 28.경 및 2012. 7. 4.경 당시 전용사용권자이던 주식회사 H가 위 “소문난 삼부자” 표장이 표시된 상품사진 등을 네이버 카페 “I“에 게재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인 김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 변동 내역 및 관련 소송 경과 1)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 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권리자 등록일자 등록원인 비고 J K L M 양도 사해행위취소판결이 1/2 N O 일부양도 2009. 10. 20. 확정됨 지분 P Q 상속 2010. 7. 15. 등록말소 F R 양도 S 외 2인 T 상속 U V 양도 주식회사 W X 양도 주식회사 H Y 전용사용권 설정 2012. 8. 29. 말소됨 F Z 양도 피고 AA 매각 상표권 환가명령에 따른 매각 2) 사해행위취소판결 이전의 권리변동 J은 상표권자인 AB으로부터 2004. 3. 1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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