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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23 2014노456
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연인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C 의과학과 박사 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이고, 피해자 D(여, 22세 은 피고인과 같은 학과 석사 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으로, 피고인은 같은 수업을 듣는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1년 4월경부터 약 1주일간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배로서 대학원생 사이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선ㆍ후배 사이로 지낼 것을 제의하면서, 논문 발표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환심을 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집에 데려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5. 29.자 강간 피고인은 2011. 5. 29.경 피해자에게 논문 발표 준비를 도와줄 테니 함께 카페에 가자고 말한 후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으니 집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천안 동남구 E빌딩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1. 5. 29.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가 “그만두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말하자 “이웃에 같은 학교 실험실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너와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있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옷을 벗긴 다음 팔로 배를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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