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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6구합5365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B(원고의 배우자)은 2010. 8. 9.부터 C제품개발연구소(이하 ‘C 제품개발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B은 2013. 11. 25.부터 2013. 11. 29.까지 ‘NAFEMS European Conference' 학회(이하 ‘이 사건 학회‘) 참가를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장을 다녀온 다음날 자택에서 쉬던 중 18:00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청구성심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직접 사인 ‘저용량성 쇼크’, 선행 사인 ‘대량 객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20.경 “망인의 재해는 ‘사인 미상’으로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13. 9.경 급하게 이 사건 학회에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해외학술 발표는 발표 논문과 프레젠테이션, 대본까지 모두 영어로 준비하고 암기해야 하는 데다 망인은 영어가 능통하지 못하여 상당한 부담 속에 이 사건 학회 발표 준비를 하였다.

망인은 출국일인 2013. 11. 25.경까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느라 이 사건 학회 발표 대본을 완성하지 못하여 비행기 안에서 쉬지도 못하고 학회에서 발표할 논문 준비를 하고 대본을 암기해야 했고, 숙소에서도 새벽에 발표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기존 업무에 더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학회에서 발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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