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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노13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사안으로서, 국가의 식품영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식품위생법이 보호하려는 국민건강의 유지 및 증진이라는 법익을 침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종전에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종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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