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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22:15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가 관내 순찰 근무를 위해 순찰차를 운행하던 중 순찰차 앞으로 목줄을 하고 있지 않던 피고인의 애완견이 다가와 멈추었음에도 위 경찰관을 향해 “ 왜 개를 쳐 죽이냐,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 왜 욕을 하세요.

그리고 개는 목줄을 하고 다녀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피고 인은 위 E에게 머리를 들이대며 손으로 몸을 밀고 근무 복을 잡아끌고, 이를 말리던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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