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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25 2015가단21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6,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교제 중이던 피고에게 합계 28,006,197원을 통장 입금 또는 현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합계 3,5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8,006,197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24,506,197원(28,006,197원 -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 중 일부 제출된 카카오톡 문자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액수,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 스스로 송금하여 같이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원고가 아무 조건 없이 식대, 생활비 등으로 쓰라고 지원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지급받은 금원의 명목에 대하여 구체적, 일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대부분을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부모로부터 빌려 지급하는 등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에게 2,800만원 상당을 지급할 만큼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원 중 3,500,000원 상당을 변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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