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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23 2020가단1189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71,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D은 2020. 4. 9.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41,771,570원 상당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1,771,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0.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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