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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10852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경기도 과천시 D 소재 다가구주택 E호에 대하여 소외 F과 전세보증금 195,000,000원, 전세기간 2017. 7. 10.부터 2019. 7. 9.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F은 2019. 10. 30. 피고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90,000,000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위 F은 2020. 3. 중순경 위 다가구주택 E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위 F은 소외 G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G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F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채권의 양도는 위 보증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졌고, 그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양도는 무효이다.

2. 판 단 민법 제451조 ②에 따르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청구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양도인인 F과 양수인인 원고 사이의 채무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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