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31 2014고단1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농협주유소 앞 도로를 망운면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가운데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운전석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K7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E 운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 C,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