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0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소재 김포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9킬로미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