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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9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피고에게 총 5,5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2001. 1. 20. 원고에게 대여잔금이 5,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제1호증)을 교부해 주었고, 2004. 4.경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에서 나오는 임대수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수입금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2007. 2.경 피고와 대여잔금 4,500만 원(5,000만 원 - 5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로 매월 2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7. 2.부터 2019. 6.까지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총 1,665만 원, 피고의 처 D 명의로 총 16,785,000원 합계 33,435,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2007. 2. 기준으로 4,500만 원이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07. 2.부터 2019. 6.까지 총 33,435,000원을 변제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우선 위 돈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2.부터 2019. 6.까지의 이자 2,980만 원(=20만 원 × 149개월)에 충당하면 3,635,000원(=33,435,000원 - 2,980만 원)이 남고, 남은 3,635,000원을 대여원금에서 공제하면 대여금잔액은 41,365,000원(=4,500만 원 - 3,635,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인 41,3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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