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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6가단1425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2. 10. 원고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며 이를 2002년 12월 중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각서(갑 제5호증, 위 차용각서에 ‘2002’가 ‘2009’로 수정되어 있으나 수정 부분에 정정인이나 서명이 없으므로 수정의 효력이 없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명의 계좌에 합계 2,48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합계 2,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원고

송금내역 피고 송금내역 2006.7.4. 20 갑1 2007.4.17. 800 을3 2007.11.28. 500 을1-1 2007.7.27. 1,900 갑2 2009.5.4. 250 을1-2 2008.4.8. 500 갑3 2009.7.8. 200 을1-3 2008.7.2. 60 갑4 2010.8.21. 300 을1-4 합계 2,480 합계 2,050 (단위 : 만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980만 원을 이자율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것이 없다. 갑 제5호증 차용각서는 피고와 합의하여 ‘2002’년을 ‘2009’년으로 정정하였으므로 위 차용각서에 의한 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98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갑 제5호증 차용각서(원고가 ‘2002’를 ‘2009’로 변조하였다)에 의한 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시효소멸하였고, 나머지 차용금은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2,98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중 갑 제5호증 차용각서에 의한 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가 '2002년 12월 중'이므로 최종 변제기가 2002. 12. 31.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1. 2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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