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20누32977
등록말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3행의 “의미이고, 이로 인하여”를 “의미이고, 이 사건 진단자는 원고에게 ‘자료 보완을 안 할 시에는 진단보고서를 취소한다.’고 통보한 뒤 실제로 진단보고서 취소 후 원고에게 취소 사실을 알려 주었으며(을 제12호증, 이 사건 지침 제8조 제1항 본문), 이로 인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별지 7면 2행의 “ 건설산업기본법”을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