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23:20경 안동시 운안동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시 송현동 3260부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말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니가 왜”라고 말하면서 천으로 된 모자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우측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하한 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