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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1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21:34경 서울 중구 황학동 신당역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SM5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월곡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21:57경 위 택시를 타고, 서울 성북구 월곡동 불상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명확히 말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뒤,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친형 E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택시 블랙박스 촬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2.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은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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