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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가합528799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489,543,48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의 관계 및 아파트 신축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태백시 E 지상에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계획한 시행사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 위 아파트의 신축분양에 관한 사무 일체를 신탁하였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위 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로, 위 부지에 4개동 139세대로 구성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각 세대별로 구조상 구분되는 독립한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 및 원고의 구성 1) F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할 무렵 각 세대를 각각의 소유목적물로 하여 제3자들에게 분양하였는데, 2014. 6. 3. 태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는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그 무렵 해당 세대를 인도해 주었다(예컨대, 이 사건 아파트 G동 H호, 갑 제7호증의 3 참조). 2) F과 수분양자들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F과 피고 B의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와 동시에 신탁에 기한 F의 모든 행위, 권리 및 의무는 토지신탁사업의 피고 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본 (분양)계약에 기한 F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계약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피고 B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된다(분양계약서 제20조 제2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F은 피고 B와의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2014. 11. 24.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피고 B는 직접 또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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