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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20고정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00:5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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