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2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3:58경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90번길 6 남서울교회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C와 다투던 중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를 묻자 E, F에게 “개새끼야! 나하고 한판 붙자, 씨발 새끼야, 좆대로 해라, 이씨발 새끼야 내가 신고했다. 내 마누라를 내가 때렸는데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F의 손등을 할퀴고, 손으로 F의 허리 부분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로 E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고, 손으로 E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E, F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