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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9.20 2016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12. 11.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5.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8:32 경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알 수 없는 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아영면에 있는 지리산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 운전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2번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한 점, 게다가 누범기간 중인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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