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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6.27 2017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9. 1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인월 장터로에 있는 고원 흑 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광주 대구 고속도로 지리산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은 아들 탓에 어쩔 수 없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변소하나, 이러한 사정이 음주 운전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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