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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6나20767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표 아래 제3행의 ‘동의 인감날인과’를 ‘동의서 인감날인과’로, 제7행의 ‘계약’을 ‘계약은’으로, 제9쪽 제6행의 ‘L의’를 ‘L, D, K의’로, 제11쪽 제15행의 ‘2015. 3. 4.경 무렵’을 ‘2015. 3. 4. 무렵’으로, 제14쪽 제11행과 제14행의 ‘L’을 ‘L, D, K’으로, 제15쪽 제3행의 ‘을가 제6호증의 1, 2’를 ‘을가 제6호증의 1, 2, 을가 제17, 18호증’으로, 제16쪽 제17행의 ‘D, I, J, K의’를 ‘I, J’로, 제17쪽 제5행의 ‘6세대’를 ‘8세대’로, 제6행의 ‘D, I, J, K의’를 ‘I, J’로, 제8행의 ‘D, I, J, K’을 ‘I, J’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불안의 항변) 원고들은, 원고들이 2015. 1. 내지 2.경 S부동산의 공인중개사의 어머니 Q을 통하여 피고들의 부동산중개인인 공인중개사 T에게 잔금지급일 지정을 위한 협의를 하자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고들이 매매대금이나 중도금의 증액 등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잔금지급일 지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중도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이 잔금지급일 지정과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을 거부할 것을 염려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원고들의 중도금 미지급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7, 17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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