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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52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21:2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47 서울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어, “사람을 죽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 내용에 대해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로 용신 지구대 내에 있는 시가 미상의 나무탁자(가로 약 1m, 세로 약 50cm)를 손으로 뒤집어엎어 손괴함으로써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물품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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