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2012. 11.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F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3. 2. 28. 접수 제7665호로 2002.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10. 13. 접수 제3923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18억 원, 채무자를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1. 2. 8. 의정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다.
F와 원고는 2011. 10.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1. 11. 1. 법무법인 청진 등부 2011년 제17102호로 이를H 대표 원고와 F는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공증하여 약속을 이행하도록 한다.
제1조(계약서의 범위) 포천시 C(B비누공장소재지)에 해당하는 경매건에 해당하며, 원고의 경매 입찰 참여에 대한 조건 및 경매 낙찰 후 원고과 F의 상호관계 또한 해당 번지에 해당되는 보상이 진행되었을 시에 대금관계정산(물품대금 166,246,925원)을 포함한다.
제2조(경매 입찰 참여 조건) 원고는 물품대금 변제와 관련하여 당해 물권의 경매입찰에 참여할 것이며, 낙찰과 동시에 낙찰대금에서 1순위인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