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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1819
배당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의 인천 서구 F 건물 G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 당권 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D로 2019. 6. 19.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 이사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2019. 7. 11. 이 사건 경매 절차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 절차의 2020. 5. 29. 배당기 일에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67,307,251원을 교부 권 자인 인천광역시 서구에게 1 순위로 105,220원, 근 저당권 자인 H 유한 회사( 양도 전 : I 주식회사 )에게 2 순위로 16,175,022원, 신청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양수 인인 피고에게 3 순위로 51,027,00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20. 6. 3.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2,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배당 이의의 소에서 원고 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배당 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 액에 관하여 이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은 2020. 6. 10. 배당기 일 조서 등본을 제출할 것을 보정 권고 하였고, 2020. 9. 22. 자 제 1차 변론 기일에서도 원고 대리인에게 배당 기일 조서를 포함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배당 기일 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제 2, 3차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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