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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5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같은 날 15: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지하철 범어역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계좌별 거래내역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져 사실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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