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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4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 문제 때문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은행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한 개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집 앞 도로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F 대화 내용

1. 금융거래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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