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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32163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23. E(F생)에게 서울 강동구 G 지상 2층 주택 중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00,000원(매월 25일 후불로 지불), 임대차기간 2017. 3. 25.부터 2019. 3.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E는 2017. 5. 14.경 조카인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25일 지급하여야 하는 월차임 100,000원을 형편상 내기 어려우니 원고가 이를 부담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면서 E가 사망하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E는 그 무렵 임대인인 피고를 만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E의 보호자로 원고를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3.부터 2018. 7. 2.까지 자녀인 I, J 명의 계좌를 통하여 E 명의 계좌로 매월 100,000원씩을 송금하였고, E는 위 돈을 출금하여 피고에게 월세를 지급하였다. 라.

E는 2018년 6월분까지의 월세를 납입한 이후 2018. 7. 19. 사망하였다.

마. E는 1964년경 배우자 K과 이혼하였고, 상속인인 자녀들(L, M, N, O)은 1975년경 해외로 이민 출국한 이후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E의 조카이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호자인 원고가 E의 사체를 인수하고 장례절차를 진행하였다.

바. 피고는 E 사망 이후 2018. 7. 20.경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채권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요청하자 원고에게 ‘전세계약금 50,000,000원을 세입자가 들어오는 즉시 원고의 아들인 I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E의 상속인들인 L, M, N, O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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