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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0고합384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3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로 고민하던 중 불을 지르면 기분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적당한 대상을 찾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1. 04: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혼다 CA110 오토바이의 연료통을 열고 오토바이를 흔들어 휘발유가 밖으로 새어나오게 한 다음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 17대 및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36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7대 및 피해자 F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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